우리는 일정기간이 되기까지 매달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정금액의 돈이 나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왜 내야 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못 받는거 아닌가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나중에 겨우 조금의 용돈 수준밖에 못 받는 건 아닌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질병이나 노령 및 장애, 빈곤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대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매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며 18세부터 만 60세까지 납부대상이며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연금 수령 개시는 65세부터 수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수령 나이에 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된다면 조회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모의계산 또는 간단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대요. 별도의 인증서 없이 기존 정보와 소득정보, 그리고 크레디트 대상만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서가 필요한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연금으로 나눠져 있는대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의 기여를 인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대상자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 당사자인 본인이 60세인 경우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 중이었던 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라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 장애연금입니다. 이는 초진일 요건 및 연금 납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당장 생계가 힘들어진 유족들에게 가입되었던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연금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시 참고사항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확한 건 두개다 이용하여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용 정도로만 제공되는 것이지 이대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정보를 위해선 시세가 궁금한 부동산 주변에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개소 찾는 방법은 다음 지도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고 중개소라고 검색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다 검색되고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으니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쯤 집값이 잠잠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이나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단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뮤에 따라 구분되는데 단독가수,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에 따라서 신청조건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구원 조건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원 미만의 소득
3~150만원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
3~260만원
외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의 가
3,600만원 미만의 소득
3~300만원
추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등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가능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